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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임원 퇴직금 과세강화, 국회서 제동

정부, 지급배수 3배→2배 축소 추진

기재위 "신뢰이익 훼손" 재논의키로





상무 이상 고소득 임원의 퇴직금 과세 강화 방안이 국회에서 일단 제동이 걸렸다. 정부는 내년 시행부터 퇴직금 한도 계산시 적용되는 지급배수를 3배에서 2배로 낮춰 일괄 적용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2012년 처음 한도를 설정할 때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신뢰 이익’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돼 법 개정 전까지 적립한 부분에 대해선 기존대로 3배 인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세수절벽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몇 안 되는 증세 안이 축소될 수 있어 난감해하고 있다.

24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임원의 퇴직소득금액 한도를 축소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논의됐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재논의 하기로 했다. 여야 의원들은 부칙 제3조에 명시된 “제22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퇴직해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을 문제 삼았다. 이준규 경희대 세무학과 교수는 “입법 형식 상으로는 내년부터 퇴직하는 임원에 대해 지급배수 2배로 해도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개인 입장에서는 획득한 권리를 박탈당하고 세금만 더 내게 되어서 ‘신뢰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원의 퇴직소득금액 한도는 ‘퇴직 전 3년 동안 지급받은 총 급여의 연평균환산액 × 1/10 × 2012년 이후 근속연수 × 지급배수(현재는 3)’로 정해진다. 앞서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 임원의 퇴직금 한도 계산시 적용되는 지급배수를 3배에서 2배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2012년 이후 근무분에 해당하는 임원 퇴직금의 경우 한도 내에서는 퇴직소득세, 한도를 초과하면 근로소득세가 붙는데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이 더 높아 개정안대로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내년 1월1일 이후 퇴직하는 임원들의 세 부담은 증가하게 된다. 세수 효과는 연 평균 355억원, 향후 4년간 1,420억원이다.

특히 2012년부터 임원 퇴직금 한도를 설정했을 때도 법 시행 이전에 대해서는 전액 퇴직소득세를 적용해줬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정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기재부의 고위관계자는 “양도소득도 미실현 이익은 고려하지 않고 집을 팔았을 때 시점으로 세금을 매기므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2012년 한도를 3배로 설정할 때도 부칙을 통해 법 시행 이전 부분을 인정해뒀기 때문에 그 원칙에 따른다면 인정해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경기 여건 악화로 내년 법인세수가 줄어들고 올해 보다 국세 수입 전망도 감소할 것으로 보는 상황에서 세수 확대 방안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부 세법 개정안에서 내년에 세입이 늘어나는 규모는 연 1,000억원 정도이며 이 중 36%가 임원 퇴직금 한도 축소다.
/세종=황정원·한재영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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