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해임·선임 등 과도한 경영개입 논란을 빚었던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이 일단 보류됐다. 기업 경영에 부담이 클 수 있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반발이 강했기 때문이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일부 규정을 명확히 한 뒤 다시 의결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29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서울 더프라자호텔에서 회의를 열어 복지부가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의 후속조치로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심의했으나 의결하지 않고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기금운용위원장인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회의 후 “법령상 위반 등 ‘중점관리 사안’ 선정 과정이 분명하게 규정돼야 하고 주주권익 침해 우려 등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내용을 적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불필요한 우려를 없애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더욱 구체적으로 보완한 후 다시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공개한 가이드라인에는 횡령·배임·사익편취 등으로 기업가치가 추락했는데도 개선 의지가 없는 투자기업에 국민연금이 이사 해임이나 정관변경을 요구하는 등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연금사회주의가 강화되면 기업들의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당장 내년 주총 시즌부터 불확실성이 크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선결적으로 확보한 뒤 중장기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며 “국민연금이 자의적 판단과 모호한 잣대로 민간기업 경영개입을 제도화하면 정부의 ‘기업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황정원기자·김상훈기자 garde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