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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들 "정부 사외이사 규제, 사실상 경영 개입"

■ 5개 경제단체 공동 세미나

자본시장법·상법 시행령 개정땐

상장회사 핵심인 경영 자율성 해쳐

지배구조 강제 수단 악용 우려도

투자자·경영권 보호제도 강화해야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가운데)과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왼쪽 여섯번째)이 3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시행령 개정을 통한 기업경영 간섭,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한 경제단체 세미나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추진하는 자본시장법·상법 시행령 등 경제관련 법안개정에 대해 “실질적으로 경영에 개입하는 행위”라며 경제단체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5개 단체경제단체들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콘퍼런스센터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한 기업경영 간섭,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자본시장법·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의 기본권과 경영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사외이사 재직기간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성이 중요한 금융회사에 적용한 내용을 경영 자율성이 핵심인 상장회사에 과잉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의 법체계상 문제점도 함께 꼬집었다. 상위법인 자본시장법의 위임 범위를 위반하며 하위법인 시행령이 더 강하게 경영권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배당정책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과 ‘보편적인 지배구조’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회사 정관을 개정하는 경우를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에서 제외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도 “기업경영과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시행령으로 개정하는 것은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최 교수는 “상법시행령이 사외이사 재직기간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성이 가장 중요한 금융회사에게 적용된 내용을 경영 자율성이 핵심인 상장회사들에게 과잉 적용한 것”이라면서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말했다. 주총 소집 통지서에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라고 한 것도 시행령이 목표한 주총일 분산 효과는 없이 촉박한 주총 준비 시간만 단축시켜 기업에 혼란만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장사협의회 최성현 정책본부장도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자본시장법 등 법률이 보장한 사업보고서 제출 기간을 일방적으로 단축해 부실 감사의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사외이사와 경영진의 유착을 막기 위해 사외이사 임기를 최장 6년으로, 또 계열사를 바꿔 사외이사를 맡아도 최장 9년으로 각각 제한하고 주총 소집 통지 때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함께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김동욱 경총 사회정책본부장은 기관투자자의 지분 대량보유 공시 의무인 ‘5%룰’ 완화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겨냥해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기업경영 개입을 줄이고 기금운용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다.

중견기업연합회 박양균 정책본부장도 “시행령 개정안은 정부가 설정한 이상적인 지배구조를 기업에 강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크다. 투자자와 경영권을 보호하고 악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수연기자 div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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