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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등록, 열흘 내 가능" 특허청 심사처리 기간 단축

국내 대형 온라인 패션몰 무신사의 모델. /사진제공=무신사




유행에 민감한 패션 제품의 디자인 등록이 대폭 단축된다.

특허청은 패션, 직물지 등 패션 관련 디자인 등록의 심사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고 5일 밝혔다. 패션 업계의 개발과 소비가 빠르게 이뤄지는 현실에 맞춘 대응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디자인권의 신속한 등록 부여는 세계적 추세”라며 “시장 지향적인 제도 운영에 대한 기업들의 요구에 따라 유럽과 중국은 아예 실체 심사를 생략하는 무심사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은 출원서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출원부터 등록까지 60일 정도 걸렸으나 앞으로는 심사관 증원 및 제도 개선을 통해 10일 이내에 등록이 가능하게 된다.

특허청은 신속한 절차를 보완하기 위하여 쟁점이 있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여러 심사관이 협력하여 심사하는 공동심사를 실시한다. 전문적인 심사를 위하여 패션·텍스타일 분야 심사관 채용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주지·저명한 디자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무분별한 모방출원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의 점검을 지속할 예정이다.

문삼섭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향후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의 신속한 처리에 따른 성과를 점검하고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품목을 확대할지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호현기자 green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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