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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꼼수' 中담배업체에…관세청 칼 뽑았다

연초 잎서 추출한 니코틴 용액, 뿌리·줄기 추출로 속여 韓수출

담배소비세 등 내국세 부과안해…4년간 1,000억 세수 손실 추정

담배 범위 확대 법 개정안, 국회선 '나몰라라' 논의 손놔

서울의 한 편의점에 전자담배 광고판이 설치돼 있다. 관세청은 원료를 허위로 기재한 담배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관세청이 최근 중국 현지 담배 제조업체들이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 용액을 줄기·뿌리에서 추출한 것으로 속여 한국에 수출한다는 의심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탈루 의혹이 커지는 상황인데도 국회는 젊은층 표심을 의식해 연초의 줄기와 뿌리를 담배에 포함시키는 담배사업법 개정에 손을 놓고 있다.

5일 세관 당국의 한 관계자는 “의심 신고가 있어 담배 관련 중국 현지 제조업체와 국내 수입업체 여러 곳을 동시에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연초의 잎을 원료’로 했을 때만 담배에 해당한다. 줄기·뿌리 추출 니코틴 용액은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담배소비세와 개별소비세 등 내국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연초 잎을 사용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은 1㎖당 1,799.25원이 매겨진다. 관세는 원료에 관계없이 8%로 동일하다. 국내 수입업체들은 중국 제조사들이 제공하는 제조 증빙서류를 믿고 수입했을 뿐, 허위 신고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부와 외교부가 파악한 결과 제조사 홈페이지에는 연초의 잎만 생산한다고 게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줄기 및 뿌리 추출 니코틴용액 수입량은 지난 2017년 90톤에서 올해 8월 386톤으로 4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28만달러에서 2,667만9000달러로 100배 가까이 증가했다.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판매가 급증하는 것이다. 감사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에 수입되는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가운데 연초 줄기·뿌리 추출 니코틴 용액은 92.2%를 차지한다. 연초 잎 추출은 7.8%에 그친다. 일부 중국 전자담배 업체의 경우 국내에 법인을 설립한 뒤 온라인 몰을 통해 직접판매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담배사업법을 개정해 줄기와 뿌리까지 모두 담배의 정의에 포함시켜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6년 연초의 줄기와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은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으나 최근 전자담배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서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담배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고 새롭게 통용되는 담배의 개념이 생긴 만큼 입법 형태로 과세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일반 담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액상형과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담배소비세와 개별소비세율 등 제세부담금 조정도 검토 중이다. ‘아이코스’나 ‘릴’ 등 궐련형 전자담배(20개비 기준)와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0.7㎖·1파드·시드 기준)의 제세부담금은 일반 담배(20개비 기준) 대비 각각 90%, 43.2% 수준으로 세율이 낮다는 지적이 강하다.

앞서 기재위도 결산 보고서에서 “만약 비과세 대상(줄기·뿌리 추출)으로 신고된 니코틴 용액 중 일정 부분이 실제로는 과세대상(잎 추출)이었다면 그동안 개소세 세수에 적지 않은 손실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만약 2016년부터 지금까지 연초의 줄기·뿌리에서 추출한 것으로 수입 신고됐던 니코틴 용액이 사실은 전량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것이었다면 개소세와 담배소비세(지방세)의 세수 누락액이 총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2030세대를 의식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아예 담배사업법 논의를 하지 않아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됐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전부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것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전자담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세종=황정원·한재영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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