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정치참여 철회 이사회’ 3주전 중기부에 공문 보낸 소공연

임시총회 열리기 전 ‘철회 등 검토’ 공문 전달

정관 개정 임시총회도 중기부서 성립요건 지적

지난 8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중기부에 정관 변경안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소공연




소상공인연합회가 사실상 임시총회를 거치기 전에 정치 참여를 위한 정관 개정 철회 의사를 먼저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회 내 의사 결정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10일 중기부와 소공연에 따르면 소공연은 지난달 15일 중기부에 정관 개정과 관련해 ‘철회 등을 포함한 안을 임시총회에서 결정하겠다’는 문구가 담긴 공문을 전달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정관 개정 의사를 밝힌 공문 이후 첫 공문이었다”며 “소공연이 사실상 개정 철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소공연은 약 3주 뒤인 지난 5일 임시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철회했다고 공식화했다.



소공연의 정치 참여는 논란이었다. 소공연은 지난 7월 정관 개정안을 총회에서 의결하고 지난달 창당 발기인대회도 열었다. 중기부로부터 매년 수십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받는 법정 경제단체가 정치 참여를 할 수 있느냐를 두고 해석이 엇갈렸다. 그동안 중기부는 7월 임시총회에서 의결정족수 등 정확한 성립요건을 설명해야 한다며 정관 개정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소공연 관계자는 “철회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임시총회 등 절차에 따라 결정한 사안이란 점을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