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고난도·고위험 금융상품의 기준을 △상품구조의 복잡성 △투자원금의 최대손실 가능액 △거래소 상장 여부를 주 요소로 내세웠다. 특히 최대손실이 원금의 20%를 넘고 파생상품과 파생결합증권(ELS), 파생형펀드(ELF) 등 파생상품을 내재한 상품으로 규정했다. 다만 기관투자가 간 거래 및 거래소에 상장된 상품으로 투자자가 직접 매입하는 경우는 제외했다. 또 상품구조가 이와 동일하게 복잡하지만 원금의 80% 이상이 보장되도록 설계된 ELS 등은 은행 판매를 허용했다.
고난도의 기준은 금융회사가 1차적으로 판단하지만 불분명할 경우 금투협에 의뢰해 판단을 대신 받도록 했다. 금투협에서 고난도 상품이 아니라고 판단해도 금융위에서 2차 심의를 거치게 된다. 금융위는 ‘고난도금융상품판정위원회’를 구성해 금융 소비자의 상품 이해도를 점검한 뒤 고난도 여부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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