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농업협동조합이 발주한 26건의 히타치 스토리지 구매·설치 입찰 전 낙찰예정자와 입찰금액에 합의한 LG히다찌·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을 대상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2,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8월께 두 업체는 농협이 신규 도입하는 히타치 스토리지의 경우 효성인포메이션이, 증설 과정에서 도입하는 히타치 스토리지의 경우 LG히다찌가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이후 2011년 11월께부터는 원칙적으로 신규·증설 구분 없이 낙찰업체를 LG히다찌로 정했다.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자신들의 입찰금액을 미리 LG히다찌에 보여주고 확인을 받은 뒤 입찰에 참여했다.
담합을 통해 낙찰받은 업체는 나머지 업체를 매출 경로에 일부러 끼워 넣어 매출을 올려주는 방식으로 ‘들러리 대가’를 지급했다./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