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호봉·연봉·직무급제 어떻게 다를까

호봉제-입사 동기면 업무 상관없이 월급 같아

연봉제-근무 평가 통해 1년 단위로 보수 결정

직무급-업무성격·책임·난이도따라 차등 지급





직무·직급체계는 인사제도뿐만 아니라 기업문화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통상적으로 기업에 적용되는 호봉제의 경우 공채로 같은 연도에 입사했다면 하는 일에 상관없이 임금이 같다. 아울러 근속연수에 따라 직위와 연봉이 상승하고 직위·직급이 조직 내 위계질서를 나타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충성도를 강화한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직급이 올라가지만 생산성이 수반되지 않고 인력관리의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회사의 연혁이 오래될수록 승진 적체가 심해질 수 있어 승진 등의 동기부여가 상실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개인의 성과에 따라 급여를 조정하는 연봉제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직원 성과를 평가한 뒤 보통 1년 단위로 보수를 결정해 지급하는 제도다.

이와 달리 직무급제란 업무 성격, 난이도, 책임 정도에 따라 급여를 결정하는 제도다. 기술직, 사무직, 단순 노무직의 임금체계를 완전히 달리하는 식이다. 성과주의 인사관리가 가능하고 직무와 보상을 일치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직무 간 인사이동의 어려움으로 인사의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다. 또 직무분석과 직무평가를 포함한 정교한 직무관리가 수반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