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휴직자 복직 연기 문제가 노사 간 충돌로 비화 될 조짐이다. 쌍용차(003620) 휴직자 46명이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복직을 연기한 사측 결정과 무관하게 오는 7일부터 출근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6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회사가 6일까지 휴무하고 7일부터 가동됨에 따라 7일부터 출근한다”며 “노노사정 합의서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는 출근을 막거나 위력행사를 해서 발생하는 불상사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온전히 회사가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쌍용차지부는 공장으로 출근해 오전 9시 회사 시무식에 참여하고 부서 및 업무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쌍용차 관계자는 “46명은 지난해 7월 복직 후 휴직 중이지만 쌍용차 근로자인 만큼 출근을 막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노사 간 충돌을 우려하지만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는 얘기다.
쌍용차 휴직자 46명은 사측이 근무 복귀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 관계 당국에 법적 절차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들은 “7일부터 다른 동료들처럼 매일 회사로 출근한다”며 “46명에게 업무배치를 하지 않는다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휴직 구제신청, 법원에 임금차액 지급 가처분신청 등 모든 법적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지난 2009년 ‘쌍용차 사태’ 당시 노조였던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가 노조원들의 투표에 의해 사실상 사라지고 이후 쌍용차 기업노조가 들어섰다. 쌍용차 기업노조와 쌍용차,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해 9월14일 ‘쌍용차 사태’ 당시 해고자 전원 복직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24일 쌍용차 기업노조와 쌍용차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쇄신 방안을 마련하면서 작년 7월1월 재입사 해 무급휴직으로 있었던 휴직자 46명의 휴직기간을 연장하는데 합의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노노사정’ 합의를 지키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면서 “쌍용차 회사와 기업노조가 마지막 해고자 46명에 대해 일방적으로 무기한 휴직을 결정했다”며 “회사와 기업노조가 노노사정 4자 합의를 파기할 수 없으며, 이는 법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쌍용차는 경영상 어려움에 따른 고통 분담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쌍용차 관계자는 “46명 휴직자는 지난 7월 복직했고 올해부터 70% 임금이 주어진다”며 “이는 순환 휴직을 실시 중인 사무직 근로자와 동일한 조건이다”고 말했다.
한편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출근 투쟁’에 이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오는 14일 긴급 대표자회의와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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