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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 부가세 탈루 현미경 검증 나선다

국세청, 부가세 신고 대상자 735만명 28일까지 신고, 납부

전문직 고소득 사업자의 매출누락과 부당한 환급신청 중점

최시헌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8일 2019년 제2기 확정 부가세 신고, 납부 안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과세당국이 부동산임대 및 전문직 등 고소득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탈루에 대해 현미경 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은 8일 법인 96만명, 개인사업자 639명(일반 449만명, 간이 190만명) 등 부가세 신고 대상자 735만명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2019년 제2기 확정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확정신고 인원(703만명) 대비 32만명 증가했다.

국세청은 부동산임대·전문직 등 고소득 사업자의 매출누락과 부당한 환급신청을 중심으로 검증을 강화해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세무조사 대상자에 선정할 방침이다. 일례로 오피스텔 신축판매업자가 분양 수입금액을 면세로 신고해 부가세를 내지 않거나,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면서 매매가액을 임의로 구분해 부가세를 탈루한 사례가 적발돼 추징됐다. 또 약국사업자가 일반의약품 등 비보험 대상 물품을 판매하면서 부가세 신고를 누락하기도 했다.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도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탈루세금을 추징한다. 내국신용장 개설 없이 하도급 계약에 따라 공급한 재화를 영세율로 신고하고 부가세를 환급 받거나, 여행알선업체가 관광객이 직접 부담한 여행경비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부가세를 환급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국세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세를 환급, 공제받은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조세범처벌법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의 2배 이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국세청은 빅데이터?외부자료?과세인프라 등을 분석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인 ‘홈택스 신고도움자료’를 통해 부가세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직전기 임대내역이 동일한 소규모 임대업자(23만명)와 매출액 3,000만원 미만 납부의무면제자(57만명) 등은 새롭게 도입된 ‘보이는 ARS’와 모바일 앱을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 중 전국 136곳의 전통시장, 사업자단체 등을 찾아 현장에서 세금신고?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며, 매출격감 중소기업 등 경영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모범납세자 등은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31일까지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등 위기지역 소재 중기는 납부기한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일선 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세무서 ‘개인납세과’를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로 개편한다. 최시헌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올해는 신고기간 중 설 명절이 있어 연휴 전후에 혼잡할 수 있으니 가급적 일찍 신고하면 보다 편리하게 마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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