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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손쉽게 챙겨요"…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한다. 국세청은 소득·세액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한다.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에서 이용하면 된다.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도 가능하다. 올해는 산후조리원 비용(의료비 세액공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액(소득공제),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액(소득공제) 등 새로 공제 대상에 포함된 항목 관련 자료도 제공한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된 자료가 실제와 다르거나,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산후조리원 비용이 간소화 자료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산후조리원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내면 된다. 안경구입비, 중고생 교복, 취학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도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개통일(15일)과 자료 확정일(20일)에는 접속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며 “잘못 공제할 경우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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