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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근로소득세 8년새 2배...유리지갑이 봉인가

[국세통계연보 분석]

2012년 20조에서 올 41.8조

면세 근로자 전체 39% 달하는데

중산층 이상 월급쟁이만 덤터기





월급쟁이들이 내는 세금인 근로소득세가 8년 만에 두 배로 빠르게 불어나 올해 4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급여에서 근소세를 낸 실효세율은 4년 만에 1%포인트 상승하며 유리지갑인 직장인들의 부담을 키운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서울경제가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세 결정세액(공제 뒤 실제로 낸 세금)을 급여총계로 나눈 실효세율은 지난 2009년 3.47%에서 2014년 4.75%, 2018년 5.62%까지 높아졌다. 2018년의 경우 연말정산 대상자 1,857만7,885만명 중 1,135만8,784명이 38조3,077만6,600만원의 근소세를 부담했다.

최근 근소세 규모는 빠르게 불어나는 추세다. 2012년 20조원에서 2016년(30조8,000억원) 30조원을 넘어섰고 이후 4년 만에 40조원 규모가 됐다. 근로자들의 평균 급여액이 2014년 3,170만원에서 2018년 3,650만원으로 15% 높아지는 동안 근소세는 25조4,000억원에서 38조3,000억원으로 50.7%나 뛰었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2018년에 당초 세입전망보다 2조원 이상 추가로 들어왔는데 지난해 세수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근소세는 예상치를 초과하는 수입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2020년 근소세 세수가 41조8,000억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근소세 세수 증가의 요인으로 근로자 수 증가와 임금 상승을 꼽고 있다. 연말정산 대상 인원은 2014년 1,667만7,079명에서 2018년 1,857만7,885명으로 190만명가량 증가했다. 하지만 각종 면세기준과 공제를 반영해 최종 결정세액이 제로(0)인 근로자가 전체의 38.9%(722만명)를 차지해 정작 중산층 월급쟁이들만 덤터기를 쓴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오히려 물가를 감안한 근로자의 실질임금 인상률을 고려하면 소득보다 소득세 부담이 더 빨리 늘어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근소세가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커지는 누진적 구조에다 2013년 연말정산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한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4~5년 전과 비교해보면 5,000만원 이상 중산층의 세금 증가가 꽤 있을 것”이라며 “연말정산에서 환급은커녕 더 내게 되면서 휘파람을 부는 문화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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