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의 지주사 한진칼의 2대 주주 KCGI가 최근 대한항공(003490) 임직원이 한진칼로 파견 간 것에 대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3월 주총에서 사내이사 자리를 지키기 위해 임직원을 불법 동원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KCGI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입장 자료를 냈다. 최근 대한항공은 지주사인 한진칼에 임원을 포함한 직원 여러 명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주총 업무를 돕기 위함이 이유였다. 하지만 KCGI는 “일각에서 조 회장이 대표이사 자리를 지키기 위해 임직원들이 의결권 위임 작업에 나설 것이란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이는 총수 개인의 이익을 위해 대한항공의 인력과 재산을 유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KCGI는 “조 회장의 이런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이고 파견법 위반의 소지도 크다”며 “과거에도 조 회장은 대한항공을 동원, 본인이 개인적으로 투자한 회사들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전력으로 공정위와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KCGI는 “대한항공은 최근 임원감축과 희망퇴직 등 내부 인력 감축을 진행 중인데 이런 상황에서 임직원을 한진칼로 파견하는 것은 한진그룹 발전보다는 자신의 자리보전에만 연연하는 것”이며 “이번 의혹에 대해 묵과하지 않을 것이고 위법행위를 당장 중지하고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은 이에 대해 “그룹 내 인력 교류에 해당되는 적법한 전출”이라며 “파견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해서는 공정한 계약에 의거해 정당한 절차로 정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룹 내 다양한 사업에 대한 이해와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타 기업에서도 통상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적법한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강도원기자 theo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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