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주주의 특수관계인 거래, 임직원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 등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을 위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8곳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작년 58개 창투자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해 8곳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정기검사는 138개 창투사(2018년 말 등록 기준) 가운데 신규 등록사를 제외하고 정기검사 주기를 맞은 58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관련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난 8곳 가운데 6곳은 시정명령을, 4곳(2곳 중복)은 경고를 받았다. 이들 업체의 위반 사항에는 특수관계인 거래 위반과 임직원 대출한도 초과뿐만 아니라 투자계약서 외 이면합의도 있었다. 중기부는 이 가운데 과거 정기검사에서도 적발된 사안을 다시 위반한 1곳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중기부는 적발된 창투사의 행정처분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들 업체가 모태펀드 출자사업에 선정될 때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올해는 70여개 창투사에 대한 정기검사에 나선다. 중기부 관계자는 “투자시장의 건전성 확보는 벤처생태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라며 “시장의 투자재원이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으로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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