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을 악용한 스팸 문자를 엄정하게 처벌한다. 이동통신사에는 관련 스팸 문자의 신속한 차단을 주문했다.
30일 방통위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안내나 공지를 사칭해 다른 사이트로 유입시키는 스팸신고 건수는 이날 오전9시 현재 260여 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스팸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는 자산관리 등의 홍보 사이트로 연결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마스크, 방역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테마주를 추천하는 금융스팸 신고는 9,770여 건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해당 URL을 신속히 차단하고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문자 속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는 클릭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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