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속보] 김강립 차관 “외국인도 14일 이상 격리할 경우 45만4,900원 지원”

[속보] 김강립 차관 “외국인도 14일 이상 격리자할 경우 45만4,900원 지원”

국내 23번째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진자가 다녀가며 임시 휴업에 들어간 서울 롯데백화점 본점으로 7일 방역 업체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정부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외국인의 경우도 생활지원을 받게 된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자가격리자의 경우 외국인의 경우에도 정부 지원이 가능하다”며 “외국인의 경우 1인 가구 기준으로 지원이 되며 14일 이상 격리할 경우 45만4,900원이 지급된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자 가운데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돼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내국인 경우는 가구 수에 따라 지급비용이 달라진다. 14일 이상 자가격리 했을 때, 가구당 생활지원비 금액은 1인 가구의 경우 45만4,900원, 2인 가구 77만4,700원, 3인가구 102만4,00원, 5인가구 145만7,500원이다. 가구 구성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5인가구 금액으로 적용된다. 생활비는 환자 또는 격리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해 지급한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