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지원 대상이 신산업 진출을 위한 기업으로 전면 확대된 후 첫 번째 승인 사례가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열린 제25차 산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신산업 진출 기업 5곳을 비롯해 9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승인은 기업활력법 적용범위가 과잉공급 업종에 속하는 기업에서 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 기업으로 확대된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 이뤄졌다.
신산업 진출 분야의 첫 사례로 승인을 받은 5개 기업은 앞서 열린 신산업판정위원회에서 신규 사업의 혁신성과 시장성 등을 사전에 검증받았다. 블랙박스용 칩 생산기업인 넥스트칩은 이번 사업재편을 계기로 인공지능(AI) 기반의 자율주행차량용 영상식별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생산할 계획이다. 에어컨 전자회로기판 제조 기업 유시티는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제조 사업, 전자 부품 제조기업 비케이전자는 양자점(퀀텀닷) 기반 암 체외진단 의료기기를 개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에 승인을 받은 기업은 최대 5년 동안 공장 신축, 설비 도입, 기술개발 등에 총 1,000억 원을 신규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약 400명의 고용 창출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기업의 사업재편 과정에서 필요한 중소기업 사업전환자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하는 한편 산업용지 등의 처분 특례, 정부 기술개발(R&D) 사업 참여 우대 등 제도적 뒷받침도 강화할 예정이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