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후 법인세 최고세율(22%->25%)을 높이고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3.0%->3.2%)을 인상했지만 5년 만에 세수 결손을 막지 못했다. 기업 실적악화와 부동산 거래 감소 영향이 컸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2019년 연간 국세수입은 전년대비 1,000억원 감소한 293조5,000억원으로 당초 계획(294조8,000억원)대비 1조3,000억원 모자랐다. 세입 예산보다 국세 수입이 적어 세수 결손이 발생한 것은 지난 2014년(-10조9,000억원) 이후 5년 만이다.
지난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높임으로써 법인세수는 72조2,000억원으로 2018년(70조9,000억원) 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당초 예산(79조3,000억원)보다는 7조원 가량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상반기 법인실적 부진에 따른 중간예납 감소 영향이다.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영업이익은 연결기준으로 2018년 상반기 87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상반기 55조1,000억원으로 37.1% 감소했다.
특히 종부세도 세율 및 공정시장가액 비율(80→85%) 인상,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영향으로 8,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명목민간소비 증가(2.3%), 수입 감소(-6.0%),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 등이 복합 작용해 8,000억원 늘었다. 소득세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전년대비 3조8,000억원 늘린 근로장려금(EITC) 영향으로 9,000억원 감소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거래량 감소로 1조9,000억원 줄었다. 주택매매량은 2018년 85.6만호에서 2019년 80.5만호로 6% 줄었다. 또 증권거래세율 인하로 증권거래세가 -1조8,000억원, 유류세 한시적 인하(-1조4,000억원)에 따라 교통세는 -8,000억원을 기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입예산 대비 오차율은 -0.5%로 2002년 0.3% 이후 17년 만에 최저치”라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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