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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인증, 22년만에 민간이 맡는다

[중기부, 벤처투자법 7월 시행]

초기벤처 자금유치 쉬워지도록

'조건부지분인수계약제도' 도입

성장후 후속투자 따라 가치평가

벤처투자조합 조성 요건도 완화







벤처기업법과 중소기업창업법에 분산됐던 벤처투자 제도를 일원화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벤처투자법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 이후 첫 발의한 제정 법안으로, 벤처캐피탈과 엔젤투자자를 벤처 생태계를 구성하는 핵심 주체로 인정하는 것이 골자다. 벤처투자법은 하위법령이 제정된 6개월 후 시행된다.

1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벤처투자법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초기 창업기업 투자에 활용되는 방식인 ‘조건부지분인수계약’ 제도를 최초로 법에 명시해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에 힘을 실었다.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은 기업 가치를 정하기 어려운 창업 초기기업에 우선 투자하고 추후 후속 투자자들의 기업가치 결정에 따라 초기 투자자의 지분율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기업가치 측정이 어려운 초기 창업기업 투자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초기 벤처기업은 가치평가가 어려워 자금유치가 힘들었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평가가 어려워 유인도 낮았다”며 “기업이 성장하고, 어떤 후속투자자를 유치했느냐에 따라 초기 투자가 더 많은 가치를 인정받게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벤처캐피탈 대표도 “조건부지분인수제는 업계에서 계속 요구해온 사안”이라며 “어려웠던 초기 스타트업 가치 평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액셀러레이터와 같은 창업기회자가 일정한 자격요건만 있으면 벤처투자조합(투자펀드)를 조성하도록 허용했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의무비율(40%)도 합리적으로 적용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그동안 일률적으로 40% 이상 펀드에 투자했던 창투사가 어느 펀드는 20%, 어느 펀드는 60%식으로 투자금 운용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며 “창투사 입장에서 투자포트폴리오를 짜기가 더 쉬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벤처기업 확인 주체를 공공에서 민간으로 바꾸는 개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도 공포했다.

개정 벤처기업법에는 기술보증기금이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이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해 벤치기업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민간 중심의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심의를 맡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998년 도입 이래 관(官) 주도로 벤처기업을 인증했던 시스템을 민간 중심으로 완전히 바꾸는 것이다. 정부는 과거 벤처기업 인증이 정부계 금융기관에서 대출·보증을 해준 기업에 쏠려있다는 지적을 감안해 시행령에 연구개발(R&D)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을 중시하는 취지를 담게끔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는 두 법이 시행되면 벤처투자가 쉬워지고 투자주체들의 참가유인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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