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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강사, 전관특혜 탈세 뿌리 뽑는다

국세청, '반칙, 특권' 탈세 혐의자 138명 세무조사

마스크 매점매석도 집중 점검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이 18일 반칙·특권 탈세 혐의자 138명 세무조사 실시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다수의 SKY 합격생을 배출했다는 입소문을 타고 강남 일대에서 유명해진 입시전문 컨설턴트 A씨는 개인 블로그 비밀댓글을 통해 점조직 형태로 연락, 입금 선착순으로 소그룹 회원을 모집했다. 그 후 개별적으로 통보한 장소에서 강좌당 약 500만원 이상의 고액 입시·교육관련 컨설팅을 진행해 신고 소득이 거의 없다. A씨는 탈루한 소득을 이용해 특별한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약 20억원 상당의 강남소재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이 18일 고액입시 스타강사와 마스크 매점매석 등 반칙과 특권을 이용한 불공정 탈세혐의 사업자 13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우선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관세사 등 고위 공직자로 퇴직 후 고액의 수입을 올리면서도 정당한 세부담을 회피하는 전관특혜 전문직이 28명이다. 이중 세무사가 1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고액 수강료를 받고 세금을 탈루하는 입시컨설팅·고액 과외학원·스타강사·예체능학원 사업자가 35명이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에서 마스크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의약외품 유통·판매업자(11명, 제조업체는 제외)과 불법 대부업자 등 국민생활 침해 탈세혐의자는 41명이다. 또 전주(錢主)가 의사 명의를 빌려 건강보험급여를 불법 수급해온 사무장 병원, 독과점적 지역토착 인·허가 사업자 등 편법탈세 혐의자 34명도 포함됐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코로나19 피해 세정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 편법증여 혐의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병행하고 탈루 자금흐름을 역추적 하는 등 강도 높게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검찰에 고발 하는 등 엄정히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조사로 시장 교란행위가 확인된 의약외품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앞·뒤 거래처를 관련인으로 추가 선정하는 등 유통거래 단계별 추적조사로 확대해 끝까지 추적·과세한다. 마스크 매점매석 등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기관에 통보해 벌금·과태료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마스크 유통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폭리를 취하고 수입탈루 시 세금(소득세 최고 42%, 부가가치세 10%, 가산세 등), 조세포탈 벌과금(포탈세액의 0.5배 이상) 및 매점매석 벌과금(최대 6,000만원)이 부과되는 경우 최대 폭리 대부분이 국고 환수될 수 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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