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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협동조합, 가격 매기고 생산량 조정땐 담합 적용

협동조합 담합 배제 법개정 이후

정부,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 고시

업계 "광범위…법개정 취지 못살려"

앞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 판매 등 공동사업에 나설 때 가격을 결정하거나 생산량을 조절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담합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큰 틀에서 ‘협동조합의 담합 배제’가 이뤄졌지만, 정부가 여러 단서 조항을 달아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게 됐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23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을 마련하고 지난 21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 고시는 ‘중기조합이 수행하는 공동사업에 대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른 담합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뤄진 후속조치로,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를 정한 것이다. 그간 협동조합의 담합 적용 배제는 중소기업계의 숙원이었다. 지난해 8월 중소기업조합법 개정 전만 해도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은 공정거래법과 충돌해왔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는 공동생산·가공·수주·판매 등 다양한 공동사업을 허용하고 있지만, 공정거래법은 공동 행위를 포괄적으로 제한해왔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도 관련법 개정 당시 “40여년 염원했던 법률 개정이 이뤄졌다”고 밝힐 정도였다.

하지만 중소기업계는 이번 고시 내용에 “허탈하다”는 반응이다.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을 공개하면서 담합 배제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한 범위가 너무 넓다는 것이다. 중기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시에서 중기조합의 공동사업 중 가격을 결정하거나, 조합원의 생산량을 조절하고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 등을 제한하는 경우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또 조합원의 설비투자 제한, 제품 규격 강제, 입찰 시 경쟁 요소가 되는 사항의 사전 결정행위도 소비자 이익 침해행위에 포함 시켰다.

하지만 업계는 판매가격 결정이 포함된 것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한 중기협동조합 관계자는 “협동조합을 통해 대기업과 시장에서 유효한 경쟁을 위해서는 공동판매를 위한 가격 결정이 불가피하다”며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개정된 협동조합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업계가 100% 만족하기는 어렵지만, 고시에서 열거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해 위법 여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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