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겪고 있는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 기업들의 법인세 신고기한을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 12월에 사업연도가 끝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은 다음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 및 청도 기업들은 오는 5월 4일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면 된다. 해당 지역 기업들은 약 2만 8,000여개다.
아울러 관광·여행·공연·음식·숙박, 여객운송·병의원·도소매 업종 기업과 중국 교역 기업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법인들도 세정 지원을 신청하면 피해 여부 확인 후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인세 신고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이 사업장 내 감염으로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도 연장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우선 3개월 안에서 기한을 연장하되, 해당 사유가 없어지지 않는 경우 최장 9개월까지 추가 연장을 검토할 방침이다.
임성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세정지원 전담 대응반간 긴밀히 공조해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실시간으로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해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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