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최근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한·일 여객선사와 연안 여객선사에 대한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 지원에 나섰다. 이미 지원 대상에 포함된 한·중 여객선사에 대해서도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2일 해수부는 ‘코로나19 관련 해운항만분야 추가 지원대책’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달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한 이후 감염병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하는 등 사태가 갈수록 나빠지자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해수부는 우선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여객 운송이 급감한 한·일 여객선사에 항만시설사용료와 터미널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여객만 운송하는 국적 4개사는 100% 감면하고, 여객과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카페리 선사는 최대 30%까지 깎아주기로 했다.
여행 자제 분위기로 여객 감소 피해를 입고 있는 연안해운업계도 항만시설사용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항만시설사용료를 50% 감면한 뒤 이후에도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여객운송 실적 등을 감안해 추가 감면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 해운조합 자금을 통해 업체당 최대 10억원까지 300억원을 저리 대출을 시행한다. 정부 지원 보조금도 선지급 방식으로 209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지속적인 물동량 감소와 운임 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지원 방안도 내놓았다. 이번 사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외항화물운송선사에 대해 900억원 규모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부산항을 중심으로 중국와 일본 역내 기항하는 정기 컨테이너선에 대해 운항 인센티브 50억원을 제공한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이번 추가 지원대책은 코로나19 사태 확산에 따른 선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지원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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