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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쇼핑, 온라인 판매 ‘가짜마스크’ 환불…“2.9만명 주문”

"시험성적서 조작 확인…불편 끼쳐 사과"

TV방송 통해 공급된 '노마진 마스크' 무관





비가 내리는 28일 서울 양천구 목동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마스크 긴급 노마진 판매 행사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다./권욱기자 2020.2.28


정부 산하 TV홈쇼핑인 공영쇼핑이 유통해 논란이 된 일명 ‘가짜 마스크’를 전량 환불에 나선다. 공영쇼핑은 행복한백화점과 함께 정부의 마스크 공적 판매처다.

공영쇼핑은 2일 입장문을 통해 “‘한지 리필 마스크’를 전액 환불한다”며 “마스크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불편을 끼쳐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공영쇼핑이 공적 판매처로서 TV방송을 통해 판매해 온 일명 ‘노마진 마스크’와 무관하다. 환불이 결정된 한지 리필 마스크는 공영쇼핑이 TV 방송이 아닌 온라인몰을 통해 지난달 20일부터 판매해왔다. 이 제품은 제조사가 아닌 중간유통업체와 계약으로 납품이 이뤄졌다.



공영쇼핑은 이 제품의 시험성적서가 조작된 사실을 판매 이후 뒤늦게 파악했다. 공영쇼핑 관계자는 “제조사가 상품에 표기된 한국원적외선협회(KIFA) 인증을 허위로 기재했다”며 “온라인몰 입점을 위한 사전 검증 과정에서 안정성 관련 검사 기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환경연구센터)의 ‘시험성적서’를 KIFA 인증을 받은 것처럼 상품소개에 설명하고, 포장지에 표기했다”고 설명했다.

공영쇼핑은 2만9,000여명이 주문한 제품 전량을 환불할 방침이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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