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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도 마구잡이 규제 피해 심사 받아야"

중견련, 총선앞두고 여야에 정책제언

내국인 기술자는 소득세 감면도 필요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4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등 여야에 ‘중견기업 정책제언’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정책제언은 혁신성장 기반 조성, 중견기업 육성 기반 조성, 세제 환경 조성,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기반 조성 등 7대 분야 43개 과제로 이뤄졌다.

중견련은 혁신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의원 입법 규제 심사 의무화를 꼽았다. 정부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규제 입증 책임제 등 규제 완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기업 활력을 떨어뜨리는 수많은 규제가 의원 입법을 통해 양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견기업 관계자는 “법안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면 규제영향평가 및 자체심사를 거치는 정부발의 법안처럼 의원 발의 규제도 합리적인 심사제도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꼬집었다.

과도한 행정 형벌도 문제 삼았다. 특히 행정 법규 위반 시 양벌규정에서 인신구속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폐지하고, 경미한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로 제한해야 한다고 중견련 관계자는 설명했다.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금융 지원 확대, 내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설, 연구·개발(R&D)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도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중견련 관계자는 “제조 중견기업의 52.9%가 기술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중견·중소기업의 내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및 재량근로제 개선과 사업장 내 불법 쟁의·파업 시 대체근로제 허용 등을 촉구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와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등 장수기업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 환경 개선도 건의됐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제21대 국회는 ‘정쟁의 국회’가 아닌 ‘경제를 살리는 국회’, ‘국민을 위한 국회’가 돼야 한다”며 “여야 구분 없이 위기 극복과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한 경제 활성화 입법에 매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s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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