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ICT 산업 내 독과점 사업자의 ‘갑질’을 차단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반도체 업계의 칩 끼워팔기나 경쟁사 제품 배제 강요(배타 조건부 거래)로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포털 등 플랫폼 업체의 오배송 책임 떠넘기기, 대금 정산에서의 불공정 관행도 바로잡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ICT특별전담팀’을 가동하고 온라인 거래 특성을 반영한 심사지침을 새로 제정하기로 했다. ICT 분야의 산업 변화가 빠른 점을 고려해 동의의결제도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동의의결제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타당한 시정방안을 내놓으면 법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 신속한 피해구제를 가능케 한 제도다.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 분야에서 계약해지, 환불 등과 관련해 소비자에 불리한 불공정약관도 시정한다. 마이크로모빌리티(전동킥보드 등 1인용 이동수단) 등 공유경제 산업 내 불공정약관도 함께 바로잡을 계획이다. 이외 해외직구 소비자 피해에도 관계부처 합동 감시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정보 제공 등으로 대응하고, 온라인 중고거래나 SNS 플랫폼 등의 소비자 피해 사례도 면밀히 살피기로 했다.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문제도 지속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다. 기존 정책에 따라 대기업 집단의 일감몰아주기를 조사하는 한편, 기업집단이 내부거래를 비계열 중소기업과의 거래로 전환하면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과정에서 가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무형자산 거래 관련 공시항목을 세분화해 시장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에 하도급 관련 신고가 잦은 중형 조선사·건설사, 전속거래, 유통업체 자체브랜드(PB)거래 분야의 부당한 갑을 관계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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