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내실화 방안을 담은 ‘2020년 업무계획’을 최근 발표하고 올해 입법화를 서두르기로 했다. 복지부는 출산크레딧 지원기준을 확대하고 여성 가입자의 연금수급권 획득 기회를 높임으로써 연금 사각지대를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낳거나 입양해야만 국민연금을 받을 시점에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고 있다. 둘째 자녀는 가입 기간을 12개월 더해주고 셋째부터는 자녀 1인당 18개월을 추가해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해 준다. 가입기간이 늘면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늘어난다. 출산크레딧으로 가입 기간이 12개월 늘어나면 월 연금액은 약 2만5,000원(2018년 기준) 증가한다.
복지부는 극심한 저출산 상황을 개선하고자 출산크레딧을 첫째아부터 6개월을 부여하기로 했다. 둘째아는 12개월, 셋째아부터 18개월씩, 상한은 50개월이다./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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