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한진칼(180640)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6일 제5차 위원회를 열고 당초 위탁운용사에 위임하기로 한 한진칼 보유주식 의결권을 회수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의 한진칼 보유 지분은 약 2.9% 수준이며 이 지분은 10여곳의 위탁운용사가 나눠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코스피 200 종목에 포함되지 않는 종목은 직접 보유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
국민연금은 “한진칼의 경우 주식 보유 목적이 ‘경영참여’로 공시돼 있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11월 의결한 기금운용위원회 가이드라인을 통해 운용사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은 운용사에 위임하기로 했었지만 한진칼은 ‘예외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셈이다.
국민연금은 이에 따라 추후 한진칼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기금본부의 의안분석 등 절차를 거쳐 의결권행사방향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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