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잇따라 대형 병원이 폐쇄되는 가운데 의료기관의 폐쇄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9일 기자회견에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질병관리본부가 폐쇄 및 진료재개 등 확진자 발생 의료기관의 관리를 주관하고 있으나 폐쇄 기준과 폐쇄 기간, 진료 재개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으며 지자체마다 입장이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그저 불안하다는 이유로, 또 지자체가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이유로, 의학적 근거 없이 무조건 폐쇄명령부터 내리는 것은 오히려 의료기관에 의존하고 있는 많은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훼손하고 자칫 잘못하면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폐쇄와 진료재개를 명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의협은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따라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 의료기관에서의 확진자 발생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앞으로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확진자 발생만으로 의료기관을 폐쇄한다면 다수의 의료기관이 문을 닫아야 할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의료기관 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소독제별 특성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소독 등 조치 후 의료기관이 신속하게 진료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독하는 동안에도 해당 시설의 업무와 관리를 위한 필수 인원은 적절한 방호복을 착용하고 업무를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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