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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캠코 채무조정자, 코로나 피해 시 6개월 상환유예

금융위 서민 채무자 긴급 지원방안

미소금융도 6개월 원금상환 유예

전통시장 상인 특별대출 50억원 추가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채무조정을 받고 있는 사람 중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사람은 앞으로 최대 6개월간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이 기간 동안 약정된 월상환금을 내지 않아도 신용등급이 내려가는 등 별도의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 피해 서민 채무자 긴급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미소금융대출 이용자 역시 코로나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6개월간 원금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이 중 대구, 청도, 경산 등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의 신용카드 영세 가맹점주는 유예기간 중 이자납입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신복위, 캠코에서 채무자에게 관련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온라인 채널 중심으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금융위는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미소금융 특별자금도 50억원을 추가로 배정했다. 지난달 7일에 50억을 추가 배정했는데 이 중 43억원이 소진되면서 이번에 추가로 50억을 배정했다. 전통시장 상인은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시 일어서려는 채무조정 대상자들이 뜻하지 않은 감염병으로 주저앉는 일을 막고자 하는 것”이라며 “소득 감소 기준은 최대한 넓게 인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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