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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코스닥 이어 코스피에도 서킷브레이커

코스피 8% 이상 하락해 20분 매매 정지

코스피 2001년 9·11 테러 당시 이후 처음

13일 서울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외환딜러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유럽과 미국 증시가 10% 안팎 무너지는 등 글로벌 증시의 ‘대폭락 장세’가 이어지며 전날에 이어 급락 출발했다. /연합뉴스




증시가 급락한 13일 코스닥시장에 이어 유가증권시장에서도 서킷브레이커 조치가 내려졌다. 코스피·코스닥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8%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됐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는 오전 10시 43분 유가증권시장에 서킷브레이커 조치를 발동했다. 발동 당시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49.40포인트(8.14%) 내린 1,684.93을 가리켰다. 코스피·코스닥지수가 8% 하락한 1단계에는 주식·파생상품 시장 거래가 20분간 정지된다.



앞서 코스닥시장에서는 9시 4분에 1단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서킷브레이커 제도는 유가증권시장에는 1998년 12월, 코스닥시장에는 2001년 10월 각각 처음 도입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한 것은 미국 911 테러 당시인 2001년 9월12일 이후 처음이다. 코스닥시장에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2016년 2월 이후 4년 1개월 만에 처음이다.

코스피 지수가 전일종가지수 대비 15% 이상 하락하고, 1단계 발동지수보다 1% 이상 추가 하락시 다시 20분간 유가증권시장의 매매거래가 중단(2단계 발동)된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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