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해기사 시험을 소규모 상시시험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해기사는 선장, 항해사, 기관장, 기관사 등이 되기 위해 필요한 면허증을 말한다.
20일 해수부는 이미 한 차례 연기하기로 한 ‘2020년도 제1회 해기사 정기시험’을 취소하고, 소규모 상시시험으로 대체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기시험은 전국 11개 지역에서 약 3,000명에서 4,000명이 동시 응시한다.
해수부는 코로나19가 전국 확산된 상황에서 전국 단위 해기사 정기시험을 개최할 경우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1차 시험을 취소하기로 했다. 다만 해기사 면허 취득이 시급한 예비선원을 위해 보조적으로 실시하는 소규모 상시시험을 확대한다.
당초 4~5월 부산·인천·목포에서 7회 실시 예정이었던 소규모 상시시험의 실시 지역을 동해·제주까지 확대하고 횟수도 5회 늘린다. 시험 당일에는 입실 전 발열 확인, 마스크 착용, 응시생 간 거리 확보 등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제2차 해기사 정기시험은 6월에 계획대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그 전까지 소규모 상시시험 등 임시대책을 통해 해기인력 수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세종=조지원기자 jw@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