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조세 지원에 나서면서 올해 국세감면액이 51조9,000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근로장려세제(EITC) 등 지출 증가로 법에서 정한 권고 한도를 2년 연속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는 2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20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0년 국세감면액은 51조9,000억원이다. 국세 수입 총액이 291조2,0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국세감면율은 15.1%로 감면한도인 14.0%를 넘어선다.
국가재정법은 국세감면율이 직전 3개년 평균 감면율보다 0.5%포인트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조세 감면을 방만하게 운영하지 말라는 취지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금융위기 때인 2008~2009년 이후 한도를 넘긴 것은 2019년이 처음이다.
기재부는 올해 근로자 지원 감면액은 22조원으로 지난해보다 3,000억원 늘었다고 설명했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3.3에서 42.4%로 소폭 줄었다. 농림어업 지원은 6조2,000억원, 중소기업 지원은 2조8,000억원으로 각각 11.9%, 5.4%를 차지했다. 연구개발(R&D)과 투자촉진·고용지원에 대한 감면액은 각각 전년보다 3,000억원 늘어난 2조9,000억원으로 5.6%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조세지출 운영방향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 경제활력 회복을 중심으로 조세지출을 운영하되 감면한도 준수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증평가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평가결과를 세법개정안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세종=조지원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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