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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폐지 등 하도급법 벌점제 개선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3년 만에 폐지

하도급법 적용 면제 중소기업 범위 확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18일 오후 대전 중구의 화장품 가맹점을 찾아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제공=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갑질로 고발된 기업에 벌점 5.1점을 부과하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3년 만에 폐지한다. 해당 제도는 한 차례만 고발돼도 공공입찰 참가자격 박탈 기준인 벌점 5점을 넘는 만큼 부과벌점이 지나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26일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하도급업체와 거래하는 원사업자가 대금 부당결정·감액, 기술유용, 보복조치 등 중대 혐의로 고발될 경우 벌점 5.1점을 부과하는 제도로 2016년 12월 도입됐다. 공정위는 벌점을 현행 5.1점에서 3.1점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사실상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폐지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벌점제도 전반을 개선했다. 먼저 벌점 경감 사유 가운데 교육이수, 표창수상, 전자입찰비율 항목을 삭제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하면 해당 벌점의 최대 50%를 경감한다. 하도급거래 모범업체(3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우수업체(1~2점), 경쟁입찰 결과 공개 비중이 높은 건설업자(0.5~1점)에 대한 벌점 경감사유도 신설했다.



하도급법 적용을 면제하는 중소기업 범위도 확대했다. 제조·수리를 위탁할 경우 하도급법 적용을 면제하는 중소기업 기준을 연간 매출액 2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건설위탁은 시공능력평가액 30억원 미만을 45억원 미만으로 기준을 올렸다. 해당 기준이 1997년과 2005년 정해진 만큼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도 전체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하도급 업체는 인건비 상승 등으로 대금을 조정할 때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서 요청하는데, 대상이 매출액 3,000억원 이상 중견기업에서 전체로 확대됐다. 신청기간도 ‘계약체결 후 60일 이상 경과한 이후’에서 ‘경과기관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세종=조지원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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