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 임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국가적 고통을 나눈다는 취지로 임금 반납에 참여했다.
수협중앙회는 1일 임준택 회장, 홍진근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이동빈 수협은행장 등이 월 급여 30%를 3개월 동안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임임원과 집행간부 등도 3개월 동안 월 급여 가운데 20%를 내기로 했다. 반납된 급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임 회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동참하고 국민과 고통을 함께 나누자는 뜻에서 임금반납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어업인과 지역사회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공직유관단체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세종=조지원기자 jw@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