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투자협회 등이 요구하는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완화에 대해 아직은 기존 일정에 변경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국내 증시에서 투자자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 유예 또는 한도 상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강해지면서 상반기 중 진행될 금융세제 개편 용역과 맞물려 검토에 들어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1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주주 기준 범위와 관련해 전혀 바뀐 게 없다”면서도 “증권 업계의 건의사항이 있으니 연구용역 결과와 함께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시행 유예 또는 과세기준 금액 상향은 시행령 개정사항이어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의 보유주식 기준은 15억원에서 올 4월 이후부터 10억원, 오는 2021년 4월 이후에는 3억원까지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세법상 대주주가 되면 세율은 차익 규모에 따라 최대 27.5%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양도세 과세대상은 15억원 기준이었을 때 신고인원이 2,900명이었으나 3억원이 되면 10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세 간 조정방안을 포함해 주식 자본이익 등 금융투자소득의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를 포함한 중장기적인 금융세제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올 6월 말까지 나올 ‘중장기 주식시장 과세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토대로 7월께 발표될 세법개정안에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담을 방침이다. 다만 정치권에서도 증권거래세 폐지와 함께 양도세 기준 확대를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해지면서 기재부도 이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도 증권 업계의 의견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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