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051910)과 SK이노베이션(096770)의 배터리 영업비밀침해 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의 예비결정 재검토 요청을 받아들였다. 다만 이 조치가 통상적인 판결 절차인 만큼 오는 10월 ITC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양사가 합의에 이르는 것이 핵심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17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 판결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ITC가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혐의가 명백하다며 내린 조기 패소 예비결정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ITC의 예비결정 ‘전면 재검토’는 재검토 신청 건수의 15% 수준으로 알려졌다. ITC는 이번 재검토 결정을 내리면서 △무슨 증거가 파괴됐는지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영업비밀을 사용해 어떤 결과가 야기됐는지 △LG화학은 어떤 경제적 피해를 얼마나 입었는지 등에 대한 답변을 양사에 요청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의 조기 패소 판결이 예외적으로 이른 시점에 내려진 것을 ‘전면 재검토’ 결정의 배경으로 보고 있다. ITC는 10월로 예상되는 최종 판결 시점에 미국 관세법 337조 위반 여부와 구제조치·공탁금 등을 결정해야 한다. 판결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관련 부품과 장비 등에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지만 현재 이러한 결정에 대한 근거조차 부족하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2010년 이후 재검토를 거쳐 예비결정 결과가 뒤집힌 경우는 없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결국 양사가 합의를 통해 소송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의 한 관계자는 “ITC의 재검토 결정에 따라 향후 진행될 절차에 충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LG화학도 “끝까지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LG화학은 ITC 외에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도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영업비밀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5월에는 산업기술 유출 혐의로 SK이노베이션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하기도 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6월 국내에서 LG화학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은 각각 미국 ITC와 델라웨어 법원에 특허침해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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