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이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미국 사법 당국과 약 1,049억원의 벌금에 합의했다고 21일 공시했다. 미국 검찰이 지난 2014년 5월부터 A 무역업체의 이란 허위거래와 관련해 기업은행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위반 혐의로 조사를 해온지 6년여 만이다.
기업은행 측은 “미국 연방검찰 뉴욕 남부지검, 뉴욕주 검찰 및 뉴욕주 금융감독청과 각 합의서를 체결하고 기업은행의 한·이란 경상거래 관련 원화결제업무 수행 및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의 적절성 등에 관해 진행된 미국 정부기관들에 의한 조사를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미국 연방검찰이 부과한 5,100만달러 및 뉴욕주 금융감독청이 부과한 3,500만달러에 대해 원/달러 환율 달러당 1220.8원을 적용해 총 1,049억8,880만원을 부과하게 됐다.
앞서 A사는 이란과 제3국 간 중계무역을 하면서 위장거래를 통해 2011년 2월부터 7월까지 기업은행 원화결제계좌를 이용해 수출대금을 수령하고 해외로 미국 달러화 등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업은행은 A사의 허위거래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해 송금 중개 과정에 대해 미국의 자금세탁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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