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이에스브이가 ‘횡령·배임 혐의’로 인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1일 이에스브이는 과거 대표이사를 지낸 바 있는 이 모 씨와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이에스브이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 절차에 관한 사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만약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이 날 경우엔 매매거래정지 해제와 관련된 사안을 안내할 계획이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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