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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기금 받은 기업, 구조조정땐 정부가 경영 개입"

국회서 '제한적 의결권 행사' 변경

금융위, 산은법 개정안 입법예고

은성수(오른쪽)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 합동브리핑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




정부가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을 받은 기업에 대해 ‘기금 보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당초 정부는 기간산업 지원 시 기업 지분을 취득하면서도 이에 따른 의결권은 행사하지 않을 방침이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6일 금융위원회는 산안기금 설치를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정부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것이다.

우선 법은 ‘산은은 자금지원으로 인해 보유하는 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지만 자금지원 조건을 현저하게 위반해 회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사실상 정부 안이었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은 ‘정부가 취득한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국회에서 변경됐다.



이날 금융위는 ‘자본의 감소,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등 주식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결의를 하는 경우’ ‘자금지원을 받은 기업이 구조조정 절차를 신청한 경우로서, 기금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 경우’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례로 정했다.

지원업종은 △항공 △해운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제조업 △조선 △전기업 △전기통신업 등 7개로 정하고 이외의 업종은 소관 부처장과 기획재정부 장관이 협의한 후 부처장이 요청하면 금융위가 추가할 수 있게 했다. 기금운용심의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하고 기재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장관이 1명씩, 금융위원장과 산업은행 회장이 1명씩 추천하게 했다. 임기는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장은 투표로 선출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안은 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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