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는 지난 6일 제9차 정례회의를 열어 비상장사 모헤닉플래닛에 대해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750만원, 증권신고서 및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각각 과징금 1,230만원,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 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썬테크놀로지스에 대해 정기보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7개월을 부과했다. 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에프티이앤이는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3개월 부과 조치를 받았다.
/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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