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세청, 법인 설립 통한 편법증여 잡아낸다

호화사치 생활자, 다주택 연소자, 부동산 법인 등 517명 세무조사 착수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가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편법증여 혐의자 517명 세무조사 착수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뚜렷한 소득이 없는 40대 A씨는 부친이 대표인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부친으로부터 매입한 후 단기간에 훨씬 높은 가격에 되팔아 해당 자금으로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해 편법 증여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소득이 없는 연소자 자녀 B는 서울, 제주 등 부동산 가격 급등지역에 소재한 주택(겸용주택·고급빌라 등)을 여러 채 취득하면서 부모로부터 고액의 부동산 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지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국세청이 다주택 연소자와 부동산 법인 등 고가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편법증여 혐의가 있는 51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중 변칙 거래를 통한 탈루혐의자 279명,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편법증여 등 혐의가 있는 고가 주택 취득자 146명, 다주택 보유 연소자와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호화사치 생활자 60명, 법인 설립 및 자산 운용과정이 불투명한 소규모 부동산업 법인, 기획부동산업자 등 32명이 대상이다. 이들은 특수관계자간 고액 차입금 등으로 아파트를 취득했으나 변제능력이 의심되거나, 고가의 아파트를 특수관계자와 공동으로 취득하며 매수대금을 지분보다 적게 부담해 편법증여가 의심된다. 특히 법인을 이용해 업무와 무관한 아파트 등을 취득하고 사적 사용하거나 법인자금을 유출해 사주일가 부동산을 취득하며 탈세 혐의를 받고 있다. 연령별로는 20대 53명, 30대 233명, 40대 122명, 50대 이상 79명, 법인 30명이며 미성년자는 없다.

국세청은 금융 추적조사를 통해 자산 취득 자금의 원천과 흐름을 파악하고, 자금원천이 사업자금 유출로 의심되거나 친인척으로부터 고액 차입금이 있는 경우 영위 사업체는 물론, 자금을 차입한 친인척, 관련 법인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법인 설립을 통한 편법 증여, 특수관계자 간 고·저가 거래 등 부동산 변칙거래를 통한 탈루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자금 조성 및 회계처리 적정 여부, 수입금액 누락 및 법인자금 유출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