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 충남 서천군, 충북 진천군이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추가됐다. 2004년 도입된 지역특구는 정부가 해당 지자체의 투자 계획에 따라 지정하는 규제 특례 적용 지역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48차 지역특구위원회를 열고 안산, 서천, 진천을 추가 특구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안산은 신재생에너지 산업특구를 조성한다. 에너지 시설조성에 494억원 규모 투자에 나선다. 서천은 435억원을 들여 서래야 김 산업을 육성한다. 진천은 숯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해 숯 관련 산업을 키운다. 이들 3개 특구에는 총 977억원이 투자되고 20개 규제 특례를 적용받는다.
이날 위원회는 완도 해조류·전복산업 특구와 담양 인문학교육·전통정원 특구, 증평 에듀팜 특구 등 3곳의 투자계획 변경도 승인했다. 3곳은 4,914억원을 투자해 관련 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3개 특구가 추가되면서 전국에서 운영되는 특구는 198개로 늘었다. 이들 특구는 도로, 외국인 근로자, 토지 이용 등 총 128개 규제 특례를 적용받는다.
곽재경 중기부 지역특구과 과장은 “이번 위원회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총 47개 규제특례를 승인했다”며 “특구 계획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사후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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