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경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도 개별기업을 대신해 대·중소기업간 납품단가 협상을 할 수 있게 된다.
중기중앙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대·중소기업간 납품단가 조정위원회를 출범했다.
조정위원회는 작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대책’ 중 하나로 정부는 중기중앙회에 납품대금 조정협의권 부여를 추진하고 있다. 조정협의권 부여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돕기 위해 중기중앙회가 실무기구인 조정위원회를 먼저 출범시킨 것이다.
그동안 납품단가는 대부분 개별 중소기업이 협상대상자다보니, 대기업과 상대하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로 인해 납품단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조정위원회는 개별 중소기업과 이 기업이 속한 협동조합을 대신해 납품대금 협상을 하면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특히 조정위원회는 중기중앙회에 납품대금 조정협의권 부여를 명시화하는 법률 개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기존보다 권한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업종별 거래현황 모니터링, 원가 가이드라인 분석, 협동조합의 납품대금 조정사례 발굴에 나선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대중소기업 격차 해소와 대기업의 불공정한 납품단가 문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과 직결된다”며 “임금격차 문제를 풀려면, 대기업이 납품단가를 제대로 줘 중소기업이 기술개발과 혁신을 하고 임금을 올리는 선순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서병문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계약관계에서 철저히 을의 입장인 중소기업이 대기업에게 납품대금 인상을 요구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위원회를 통해 적정 납품대금 지급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중기중앙회 조사결과를 보면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제조원가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앙회가 중소기업을 대신해 조정 협의에 나서면, 보다 현실적인 협상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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