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사 검사를 한 후 결과를 최대 6개월 안에 통보하기로 했다. 언제 결과를 받아들지 몰라 금융사 입장에서는 항상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었는데 불확실성이 걷힐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제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종합검사 후 결과 통보 6개월 넘기면 금감원→금융위에 사유 보고해야=우선 표준검사처리기간을 설정했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금감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후 결과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어 항상 긴장하는 등 법적·심리적 불확실성이 높았다. 이에 검사가 종료된 시점부터 결과가 통보되기까지 표준적인 검사처리기간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종합감사의 경우 180일, 부문검사 중 준법성 검사는 152일, 평가성검사는 90일 내에 검사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종합검사 중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없는 경우 표준처리기간은 160일, 준법성 검사는 132일로 단축된다. 이 기간을 넘어서는 것은 지연된 이유 등을 금감원이 금융위에 반기에 한 번씩 보고해야 한다. 다만 이 기간에서 제재대상자 의견청취, 관련 소송 및 수사·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소요되는 시간은 뺀다. 종합검사 사전통지기간도 검사 실시 1주일 전에서 1개월 전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금융사 임직원의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교육조건부 제재면제’ 제도를 도입한다. 법규 미숙지, 단순과실 등에 의한 위반은 준법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제재심 ‘권익보호관제도’ 도입...제재 대상자 적극 대변=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전 안건 열람기간도 개최 3일전에서 5영업일 전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현재 제재심에는 대상자 본인과 법률대리인 위주로 출석을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시장, 업계 전문가 등을 참고인으로 출석할 수 있게 신청할 권리를 부여했다. 이 밖에 제재 과정에서 금융사 의견을 듣고 입장을 적극 대변하는 ‘권익보호관제도’도 명문화했다. 구체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과장이나 서기관을 상근 권익보호관으로 위촉한다. 제재심 위원 자격으로 지금은 경제, 경영, 법학, 회계 전문가 등이 위촉이 가능한데, 여기에 소비자전문가도 추가했다.
◇제재 대상자 자체 징계하면 과징금 절반 감면=금융사의 내부통제 활성화도 유도한다. 금융사 및 임직원이 위반행위를 자체적으로 시정하거나 치유할 경우 과징금, 과태료 감경비율을 현재의 30%에서 50%로 확대하고 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 협조해도 역시 과태료를 절반까지 감면하기로 했다. 지금은 30%만 감경해준다. 아울러 금융사가 제재대상자에게 자체징계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하면 과징금·과태료를 절반으로 깎아주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표준검사처리기간 설정은 규정 시행 후 실시하는 검사부터 적용할 것”이라며 “교육조건부 제재 면제는 금융사의 교육기관 섭외 등 준비기간을 고려해 규정 시행 후 6개월 후인 11월 1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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