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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 치킨 시키면 소주 5병(4,000원 기준) 배달 된다

주류 배달은 음식 가격 '이하'로 가능…기재부, "올해 타 주종 종량세 전환 없다"

임재현(왼쪽)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류 규제개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오는 7월부터 1만8,000원까지 치킨 한 마리를 배달 주문하면 1만8,000원 이하의 술도 함께 주문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음식 가격 ‘이하’의 주류 배달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소주, 위스키 등 다른 주종에 대해 올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의 전환은 하지 않을 계획이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류 규제개선방안’ 브리핑에서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로서 주류 판매가격이 음식 가격 이하인 경우에 한해 통신판매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부수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문제가 될까 사업을 주저했던 사람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극단적으로 3만5,000원짜리 족발을 시키면 소주 가격이 3,500원인 경우 10병까지 배달이 허용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상식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오히려 스테이크를 배달시켜 먹을 때 10만원 하는 와인은 부수하지 않다고 하기 어려워 반대가 걱정스럽다”면서 일상 생활에서 말하는 ‘치맥’이나, 족발에 소주 한병 정도 허락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임 실장은 또 지난해 맥주 종량세 전환 이후 다른 주종에 대해서도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꿀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소주와 위스키는 국제 기준으로는 증류주로 같은 종류인데 종량세로 바꾸면 소주 세율은 대폭 올리고 위스키는 낮춰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서민 술인) 소주 세율을 올리기 쉽지 않고 위스키를 낮춰주는 건 국익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어렵다“고 답했다. 중장기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던 타 주종의 종량세 전환은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지 않는다는 뜻이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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