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일본 외무성이 발간하는 외교청서에 독도 영유권을 부당하게 주장한 데 대해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강력 항의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외교청서에 독도와 관련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더라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영토”라고 기술했다. 이어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 근거가 없는 채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서술했다.
이에 김정한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전 11시께 외교부 청사로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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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국장은 독도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로 부당하게 기술돼 있는 일본 외교청서에 유감을 표명하고 철회를 촉구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외교부를 찾은 소마 총괄공사는 한국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이날 발표한 외교청서에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적 철회를 촉구한다”며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측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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