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간 금융거래에 있어 독점적 지위를 유지했던 ‘공인인증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의 구별을 없애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개정안, 이른바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173인 중 찬성 171인(98%), 반대 0, 기권 2인(2%)으로 의결됐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공인인증서의 독점적인 지위를 폐지하고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의 도입을 허용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오는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공인인증서와 일반 기업의 인증서비스를 구분하지 않는 것이 골자다.
독점적 지위를 유지했던 공인인증서가 수명을 다하면서 금융권은 자체 인증서비스 개발에 집중하며 전자서명 서비스의 경쟁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간 전자서명은 카카오가 2017년 내놓은 ‘카카오페이 인증’, 이동통신 3사(SK·KT·LGU+)가 운영하는 ‘패스’, 은행권이 만든 ‘뱅크사인’ 등이 대표적이다. 이미 사용빈도가 높아진 카카오페이 인증은 서비스 출시 3년 만에 사용자 1,000만명을 넘어 공인인증서 이후의 금융거래 방법의 대안이 되고 있다. 카카오페이 인증은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공개 키 기반 구조(PKI)의 전자서명 기술에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보안이 뛰어나다. 특히 모든 인증 절차가 카카오톡에서 이뤄져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다.
통신 3사와 핀테크 보안 기업 ‘아톤’이 함께 만든 패스도 가능성이 높다. 패스는 출시 9개월 만에 발급 건수 1,000만건을 돌파했다. 해당 서비스는 6자리 핀(PIN) 번호나 생 체인증으로 1분 내 전자서명이 가능하다. 인증서 유효 기간도 3년으로 공인인증서(1년)보다 길다. 이밖에 지문·홍채 인식, 블록체인 등 간편하고 안전한 인증 방식을 개발하려는 금융권의 또 다른 디지털 대전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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