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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보험과 호텔분쟁' 미래에셋, 美법원에 반소장 제출

계약금 7,000억 전액 반환 청구도





미래에셋그룹이 7조원(58억달러) 규모의 미국 내 15개 호텔 매매계약을 놓고 중국 안방보험과 법적 분쟁에 돌입한 가운데 미래에셋이 안방보험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답변서(Answer) 및 반소장(Counterclaim)을 20일(현지시간) 미국 델라웨어 형평법원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미래에셋은 답변서에서 안방보험이 제기한 청구를 모두 부인하고 거래종결시까지 호텔 15개에 대한 완전한 권원보험(title insurance)을 확보하지 못한 점을 강조했다. 부동산 등기제도가 없는 미국에서 매도인이 소유권자임을 확인하려면 전문 보험사의 권원보험 발급이 필요하지만 안방보험은 호텔의 소유권과 관련해 델라웨어 형평법원에 별건으로 피소를 당해 이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 미래에셋의 주장이다. 또 안방보험은 이 소송에 응소한 사실을 미래에셋에 밝히지 않았고 미래에셋 대주단 측이 올 이를 밝혀내 파이낸싱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미래에셋은 이에 안방보험은 기망 행위를 했고 거래종결까지 제한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유지하겠다는 진술 보증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반소장을 제출했다. 아울러 안방보험을 상대로 계약금 7,000억원(약 5억8,000만달러) 전액에 대해 반환을 청구하고 미래에셋이 지출한 변호사 보수 및 소송비용 전액에 대한 상환청구를 함께 제기했다.



향후 미래에셋과 안방보험은 오는 6~7월 재판 전 당사자가 소송 관련 서증을 서로 공개하는 ‘디스커버리 절차’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이후 8월24일부터 3일간 변론기일을 진행하며 본격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1심 판결은 이르면 올해 8월 말 또는 9월 초 내려질 수 있는 관측이 나온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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